민주당 모경종 “직전 국회서 국민의힘의 반대, 22대 국회서는 달라지길”
지난달 29일 서울 은평구의 아파트 단지에서 30대 남성이 얼굴만 알고 지내던 이웃을 일본도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도검류 관리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불과 1년여 전에도 이웃과 주차 문제로 다투다 일본도로 살해한 사건이 벌어져 도검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개정안 처리 직전 제동이 걸리면서 결국 폐기됐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신 이상이 의심되는 사람이 일본도로 선량한 시민, 선량한 40대 가장을 살해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저희 입장에서도 반성하고 법을 바꿔야 하는 이유는 이 일본도를 그런 사람들이 소지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아니었다는 점 때문이다. 그 점을 저희가 신속하게 고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도검류에 대한 규정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편이다. 칼날 길이가 15cm 이상인 도검이나 총포 등을 소지하기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장에 신청서를 내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 범죄 전력이 있거나 마약·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은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그런데 도검의 경우, 신청서 제출 시 운전면허가 있다면 신체 검사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모 의원은 “국회의원은 국익 우선의 의무가 있다. 파행을 일삼으며 말로만 민생을 위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입법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며 “그 의무와 책임은 192석의 야당에만 있는 게 아니라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과 함께하는 108석의 집권여당에도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모 의원은 전날 도검을 비롯한 무기류 관리·소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총포화학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도검 및 석궁 소지자에 대해 3년마다 정신 질환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갱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상해, 폭행, 아동성폭력, 스토킹 등의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10년간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등 무기류 소지자의 결격 사유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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