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혼인·혈연 틀에 묶인 가족 개념…법 개정 촉구 목소리 커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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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혼인·혈연 틀에 묶인 가족 개념…법 개정 촉구 목소리 커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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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동성 부부가 사회보장제도에서 배우자로서의 법적 권리를 인정받았지만, 동성 부부는 여전히 법이 포괄하는 가족의 형태에 들어 있지 않다. 가족의 ...

지난 18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동성 부부가 사회보장제도에서 배우자로서의 법적 권리를 인정받았지만, 동성 부부는 여전히 법이 포괄하는 가족의 형태에 들어 있지 않다. 가족의 법적 정의는 여전히 혼인과 혈연의 틀에 묶여 있고, 동성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관계로 성립되지 않는다. 가족의 개념을 확장하는 입법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가족 개념을 재정립하는 데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대법원 판결문에서도 동성 동반자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문제와 법적 가족의 정의 확대는 다른 문제로 나온다”며 “가족의 정의 확대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선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여가부는 사실혼, 비혼 동거 등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기 위해 건강가정기본법상 가족의 정의를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1년 4월 여가부가 발표한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보면, “가족의 정의를 혼인·혈연·입양 이외의 다양한 가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 방지 근거 신설” “가족 관련 개별법에 각 제도의 취지에 맞는 가족 범위 규정 마련” 등이 정책 과제로 제시됐다. 다만 당시에도 동성 부부는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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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혼인 혈연 성소수자 여성가족부 법무부 대법원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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