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를 이용한 살인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찰청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8월 한 달 동안 소지가 허가된 도검 8만2641정에 대해 ...
경찰청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8월 한 달 동안 소지가 허가된 도검 8만2641정에 대해 전수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찰은 도검 소지자의 범죄경력 여부와 가정폭력 이력, 관할 경찰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지허가 적정 여부를 재확인할 방침이다.이에 따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검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죄경력이 확인될 때는 총포화약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소지허가를 취소한다.
경찰은 총포화약법 개정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규허가 시 신청자의 정신질환이나 성격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 갱신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도검류는 운전면허가 있으면 정신질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고, 별다른 갱신 규정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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