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이 3주 뒤 시작되지만 국회는 아직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는 등 늑장을 부리고 있습니다. 국회를 대표해 탄핵심판에 나서야 하는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 자세히 알아보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위원을 맡게 된 국민의힘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위를 보고 있다.강창광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이 3주 뒤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만 국회는 아직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는 등 늑장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를 대표해 탄핵심판에 나서야 하는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4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쪽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한달이 넘은 현재까지도 법률대리인단을 꾸리는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관 등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지면 헌법재판소법상 법사위원장은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을 맡고 법률대리인단을 꾸린다. 법률상 근거는 없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 땐 여야 의원이 참여하는 ‘소추위원단’도 따로 구성한 바 있다.
2004년 3월12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뒤 당시 김기춘 법사위원장은 가결 6일만인 18일 여야 의원들과 정기승 전 대법관, 이시윤·한병채 전 헌법재판관 등 총 60명으로 구성된 ‘탄핵심판 수행대리인단’을 발표했다. 2016년 12월8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에도 권성동 당시 법사위원장은 일주일 뒤인 15일 소추위원단과 함께 대리인단 명단을 발표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이 장관 탄핵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해온 김 위원장이 법사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장관 탄핵심판은 헌정사상 최초의 장관 탄핵사건으로 쟁점이 복잡하고, 헌재가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결정하게 돼 있어 대리인들이 신속하게 법적 쟁점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대리인 선임이 늦어지는 것 자체가 ‘의도된 패소 전략’ 아니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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