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전 참전’ 이근, 1심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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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겠다며 방문이 금지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관련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8.17. 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7일 여권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검찰은 외교부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로 지난 1월 이씨를 기소했다. 이씨는 재판에서 “여권법을 위반한 데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지인들과 함께 우크라이나로 간 점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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