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에서 ‘어떻게’로…‘아동사망 검토제’ 도입해야 [왜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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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살해 후 자살, 끝나지 않은 이야기 ① 백종우 | 경희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환자와 대화하다 보면 삶의 바닥을 경험하는 누군가를 버티게 하는 힘이 가족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최악의 비극이 있다. 바로 ‘자녀 살해 후 자

환자와 대화하다 보면 삶의 바닥을 경험하는 누군가를 버티게 하는 힘이 가족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최악의 비극이 있다. 바로 ‘자녀 살해 후 자살’이다.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 세이브더칠드런이 “부모와 자녀의 동반자살은 없다. 자녀 살해 후 부모 자살만 있을 뿐”이라고 밝힌 것처럼, 자살에 동의한 바 없는 어린 자녀를 살해한 후 자살하는 것은 명백한 아동학대이자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2023년 한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23명의 아동이 자녀 살해 후 자살로 사망했다.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이로 인한 아동 사망은 2018년 7명, 2020년 12명, 2022년 14명으로 증가하다가 최근 급증해 매달 평균 2명의 아이가 희생되는 상황이다. 우리 사회는 너무나 빨리 변했다. 1970년 불과 0.7%에 불과하던 1인 가구의 비율이 이제 40%를 넘었다. 핵가족사회에서 가족의 힘은 현저히 약화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

2013~2017년 생명존중희망재단의 자살 사망자 전수조사 데이터를 이용한 최진화 등의 논문에 따르면, 5년간 자녀 살해 후 자살자는 269명에 이른다. 자녀 살해 후 자살의 경우, 여성과 저연령대의 비율이 높고 우울증 등 정신질환의 비율이 높다. 배우자까지 포함한 가족 살해 후 자살의 경우엔 남성이 많았고, 경제 문제를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비슷하게 전수조사한 네덜란드의 자녀 살해 후 자살자가 10만명당 0.05명인 것에 반해 우리나라는 0.11명으로 2배 많다. 미성년자 자녀를 살해한 부모는 자신이 죽고 나면 더 이상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믿음이 있었다고 본다.우리나라에서 세 자녀를 기르던 부모가 생활고로 자녀 살해를 시도해 자녀 한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재판이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정에 개입해 보석과 함께 부모가 채무를 어떻게 해결할지 구직 계획을 보고하도록 했다.

변화를 위해서는 먼저 제대로 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미국은 아동사망검토위원회가 존재한다. 경찰, 의사, 교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전문가가 이 어린 생명을 살릴 방법이 없었는지 분석한다. 엄청난 데이터를 축적해 이를 정책에 반영한다. 독일에서도 10년간 전수조사를 통해 경고 신호를 분석하여 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우리도 ‘아동사망 검토제도’의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시급하다.자살 위기에 빠진 사람은 현재의 끔찍한 고통에서 벗어날 유일한 방법으로 자녀 살해 후 자살을 떠올린다. 그 배경에는 절망이 있다. 절망에 빠진 사람은 도움을 요청하기 힘들다. 따라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있어야 해결이 가능하다. 때로는 본인보다 주변 사람이 이들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놓치지 않을 수 있게 자살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는 때로 참혹한 현실로부터 눈을 돌리기 쉽다. 그들이 우리와는 다른, 무언가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외면해야 내 마음이 편해지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가 이 비극을 마주하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해결에 이르기는 요원하다. 자녀 살해 후 자살은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가진 여러 복합적 문제에서 발생하는 최악의 결과 중 하나다.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드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더 이상 ‘왜?’라는 질문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이제는 ‘어떻게?’를 구체화해 소중한 생명을 살려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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