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집회 방해하는 서울교통공사…경찰은 왜 방관하나 [왜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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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지하철 직접행동’이 묻는다 ⑤ 최현정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전장연 집회 법률지원단 지난해 12월1일 오전 8시,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침묵 선전전을 시작했다. 활동가들은 ‘이동권’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지난해 12월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출근길 선전전 및 기자회견을 열려다 경찰과 서울교통공사에 제지 당해 역사 밖으로 나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국회에 장애인 이동권 관련 예산을 심의할 것을 촉구했다. 신소영 기자 [email protected]지난해 12월1일 오전 8시,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이 침묵 선전전을 시작했다. 활동가들은 ‘이동권’이 적힌 마스크를 착용하고 ‘특별교통수단 예산 증액하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든 채 조용히 모여 있었다. 혜화역은 활동가들보다 몇배는 많은 듯한 경찰과 서울교통공사 직원들로 혼잡했다. 그럼에도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 집회로 인하여 역사 안이 혼잡하다”는 방송과 퇴거 요구 방송을 2~3분 간격으로 반복했다. 8시40분께 서울교통공사 현장책임자는 활동가들을 강제 퇴거시켰다.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선언하여 평화적인 집회를 보호한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평화적 집회란 비폭력 집회이고, ‘폭력’이란 “물리적 힘의 사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상이나 사망 또는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단순히 누르기와 밀치기, 차량 혹은 보행자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 또는 일상적 활동은 ‘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는 ‘공공질서’라는 모호한 개념에 의존해서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광범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되며, 장애인 등 차별받고 있거나 차별받아온 집단 구성원의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동등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다.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 권리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은 2016년 한국을 방문한 후 ‘정부는 집회가 소란스럽고 떠들썩하다는 점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시민들의 필요와 열망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내법에도 이러한 취지의 규정이 있다.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찰관’이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방해하면 보다 가중하여 벌금형 없이 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한다. 그러나 경찰이 조직적으로 평화적 집회를 방해할 때 위 조항들은 실효성을 가지기 어렵다.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자유를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반 대중에 대한 불편함이나 법익에 대한 위험은 보호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집회의 자유가 특히 소수의 보호를 위하여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언론매체에 접근할 수 없는 소수집단에 그들의 권익과 주장을 옹호하는 적절한 수단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경찰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할까. “서울교통공사는 지금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집시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즉시 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평화로운 집회를 보장하기 바랍니다.” 경찰이 이렇게 경고하며 전장연 지하철 직접행동을 보장하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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