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등에는 사과 상자 안에 살아있는 오리가 고개를 내밀고 있는 사진이 올라왔다.
마치 산 오리를 배송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진에 29일 오후 5시 기준 약 22만회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도 해당 게시물의 캡처가 “심지어 불법이 아니”라며 수천 회 리트윗되고 있다. 트위터 이용자들은 내용을 공유하며 “불쌍하다” “먹이는 주고 배송했냐” 등 반응을 보였다.경향신문이 29일 택배업계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 오리는 ‘배송’되는 택배 물품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택배업계 종사자가 모여 있는 단체 카톡방에서는 해당 사진을 올린 기사가 “전날 터미널에 있던 오리가 사라져서 다음 날 아침에 출근해서 오리를 찾았다”며 “오리가 풀숲에서 꽥꽥거리며 걸어 나오길래 상자에 넣어뒀고, 배송은 아니다”라는 내용이 올라왔다. 택배업계 관계자도 “국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아니고, 머리가 나와 있으면 운송을 못 한다”라고 말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등 6종이 ‘반려동물’로 지정돼있다. 이들 종에 대해서는 판매자-구매자 간 직거래나 법이 정한 동물운송업자를 통해서만 배송할 수 있고, 운송업자가 지켜야 할 조건들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조류, 파충류 등 다른 종들은 법망에서 벗어나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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