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부인이 받은 명품, 처벌 불가’…검찰 결론의 유통기한은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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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등 수수 사건을 심의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검찰에 불기소 권고를 내리면서, 검찰은 곧 이번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 ‘영부인이 명품을 받아도 처벌하지 못한다’는 결론만 남긴채 수사가 마무리되는 건데, 공정

북대서양조약기구 75주년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7월12일 오후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리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한겨레 취재한 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수심위 권고를 참고해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이달 15일 전 김 여사 사건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검찰이 이 사건 고발장을 접수한 지 9개월, 이 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4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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