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 방식 부동산 거래 906건 중 182건 적발, 편법 증여‧명의신탁 등 위법 의심
#A씨는 모친 소유 서울 아파트를 27억원에 매수하면서 10억9천만원을 모친의 임대보증금으로 조달했다. 모녀는 잔금시기에 맞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임대보증금 형태의 편법 증여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했다.
#B씨는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를 8억8천만원에 직거래 매수했다. B씨는 거래대금 전액을 주식매각 대금으로 자금조달했다고 소명했다. B의 연령과 연소득을 감안할 때 금융기관 예금액은 연봉 대비 매우 큰 금액이었고, 근로소득 외 주식배당소득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제출하지 않아 국토부는 불법증여 의심 등으로 국세청에 통보했다.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 아파트 불법 의심 고·저가 직거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 1차 조사에서는 조사 대상 802건 중 276건의 거래에서 위법의심행위 328건을 적발한 바 있다.
이번 2차 조사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특수관계인간 거래 ▲시세 대비 이상 고·저가로 매매한 거래 ▲동일인이 직거래로 매도 후 다시 매수한 거래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 906건을 선별해 조사했다.구체적인 위반사례는 거짓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이 134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특수 관계자간 직거래를 통한 편법증여 또는 차입금 거래 47건, 명의신탁 8건, 대출용도 외 유용 12건 등의 순이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고·저가 직거래를 이용한 편법증여나 특수관계자간의 차입금 거래는 시장가격을 교란하는 행위”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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