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 가해자 전주환씨에게 법원이 1심(징역 40년형)보다 높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스토킹 살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 지난해 9월 추모공간이 마련됐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 가해자 전주환씨에게 법원이 1심보다 높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2-2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전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15년 부착과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을 부과해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 피고인이 사회로부터 분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그 유가족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전씨에게 징역 40년형을 선고했다.
범행 당시 전씨는 자신이 살해한 피해자를 불법촬영하고 협박하는 등 스토킹 혐의로도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이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하자 앙심을 품고 선고기일 하루 전에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했다. 당시 전씨는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는데, 이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는 “수회 반성문을 제출하고도 살인 범행으로 나아간 점에 비춰보면, 과연 피고인이 지금도 자신의 죄를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건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오로지 보복 목적으로 직장까지 찾아가 끝내 살해한 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 범행이다. 수많은 사람에게 크나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줬다”며 “그 범죄에 상응하는 응분의 형벌을 부과해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부당한 목적과 의도를 갖고 침해한 사람은 반드시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른다’는 원칙을 천명함으로써 이와 같은 범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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