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민들이 직접 발의한 조례안의 수리 혹은 기각이 청구인명부 열람과 이의신청 절차가 ...
내년부터 주민들이 직접 발의한 조례안의 수리 혹은 기각이 청구인명부 열람과 이의신청 절차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된다. 지금보다 주민조례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다.주민조례청구는 일정 수 이상 주민이 연대 서명으로 지방의회에 직접 만든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 제도다.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주민이 청구서·조례안을 제출하며 대표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대표자증명서 교부와 청구 취지 공표가 진행된다. 이후 서명 요청과 청구인명부 제출이 이뤄지고 청구인명부 제출이 공표되는 것이다.일련의 절차를 거쳐 지방의회가 해당 청구나 조례를 수리한다고 결정할 경우 1개월 내 지방의회 의장 명의로 조례안이 발의된다. 이번 개정법은 주민들이 청구인명부를 제출하면 의장이 서명 유·무효 확인 후 열람·이의신청 절차 종료로부터 최대 3개월 내 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기존 법은 기한 규정이 없었다. 이에 조례 처리에 걸리는 기간이 지자체마다 다르고 조례에 관한 판단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개정법은 위임 조례 마련을 위해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2월부터 시행되지만, 지자체가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라도 이를 반영한 조례를 시행할 수 있다. 시행할 때 처리 기한이 지난 청구는 1개월 내 수리·각하 결정을 해야 한다.
행안부는 개정에 따라 서명 확인 절차와 수리 여부 결정이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충남·대전 등 전국에 학생인권조례 제정 및 폐지에 대한 주민조례가 청구돼 있어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2022년 2월부터 17개 시·도와 주민e직접 플랫폼 홈페이지을 운영해 주민조례 청구와 연대 서명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지원 중”이라며 “법 개정으로 국가·지자체가 주민조례청구 요건과 참여·서명 방법, 절차를 홍보할 의무도 명시해 제도 활성화를 유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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