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내세워 학생들에게 부당 홍보를 한 학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적발됐다. 수능 출제위원 경력은 대외적으로 누설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7월 11일부터 전담TF를 꾸려 9개 사교육업체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표시광고법 위반 등 19개 법 위반 혐의를 발견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4주동안 피
앞서 공정위는 지난 7월 11일부터 전담TF를 꾸려 9개 사교육업체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표시광고법 위반 등 19개 법 위반 혐의를 발견했다고 4일 밝혔다.적발된 사교육업체가 받는 주요 혐의는 교재 집필진의 경력을 허위로 표시하고 학원 수강생과 대학 합격생 수를 과장한 행위 등이다. 대외적으로 누설할 수 없는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과장해 학원 홍보에 활용한 사례가 5개 업체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업체 중에는 수능출제위원과 관련한 경력이 아예 없는데 강사, 집필진 있다고 광고하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토위원이라든지 일반 모의고사 관련해 참여 경력을 전부 수능출제로 합산하거나 거짓, 과장해서 서로 경쟁적으로 학생들을 유인하는 광고 행태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수강료를 일부 돌려주는 환급형 상품의 거래 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기만적으로’ 표시한 업체도 발각됐다.한편, 경찰은 메가스터디와 시대인재에 대해 수능 출제경력이 있는 현직 교사들과의 ‘문제 거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앞서 교육부는 수능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하고 학원 등에 문제를 판 현직 교사 24명을 적발해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22명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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