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 조사를 벌여온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입시 학원과 출판사 등의 부당광고 행위를 ...
사교육 카르텔 조사를 벌여온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입시 학원과 출판사 등의 부당광고 행위를 적발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부당광고의 주요 유형은 △교재 집필진 경력 허위표시 △학원 수강생 및 대학 합격생 수 과장 △환급형 상품 거래조건의 기만적 표시 등이다. 특히 일부 업체는 수능출제위원 경력을 내세워 광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능 출제 관련 경력이 없음에도 강사·집필진이 있다고 광고하거나, 검토위원 경력이나 일반 모의고사 참여 경력을 수능출제위원으로 광고하는 유형이 대표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17개 법위반 혐의 가운데 7개는 수능 출제위원의 참여 경력과 관련된 사안”이라며 “비공개해야 할 내용을 공개하고. 공개만으론 부족해서 거짓·과장해서 서로 경쟁적으로 학생들을 유인하는 광고 행태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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