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는 만 6세 이하 자녀에 한해 공제 한도를 없앴다. 월세 세액공제는 지난해까지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줬지만, 올해는 총급여 8000만원으로 기준을 올렸다. 구체적으로 2024년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이 2023년보다 5%를 초과해 늘었다면 증가한 금액의 10%를 소득공제(100만원 한도)해준다.
신혼부부 라면 새로 도입한 결혼세액공제 를 반드시 챙겨야 한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데 기준은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혼인신고 시점이다. 1인당 50만원, 부부 합산 1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 나이·재혼 여부와 무관하게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는 지난해까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줬지만, 올해는 총급여 8000만원으로 기준을 올렸다. 한도도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였다. 주택담보대출은 이자 상환액 공제 한도 상한선을 2000만원으로 올리고, 요건은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완화했다. 이때 주택 명의자는 대출 명의자와 같아야 한다.헷갈리는 ‘부양가족 공제’…국세청이 미리 대상 알려줘 구체적으로 2024년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이 2023년보다 5%를 초과해 늘었다면 증가한 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해준다.맞벌이 부부의 ‘몰아주기’ 전략도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다. 통상 카드비나 의료비는 부부 중 소득이 많은 근로자가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하다. 세율이 더 높아 공제 후 돌려받을 돈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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