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인적공제’다. 국세청 관계자는 '추가로 공제 대상이 아닌 가족의 보험료·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실수로 공제하지 않도록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아예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월세 세액공제는 지난해까지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줬지만, 올해는 총급여 8000만원으로 기준을 올렸다.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20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최종 확정자료 열람이 시작된다. 지난해 얼마큼 벌어, 얼마큼 썼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다. ‘13월의 월급’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면 챙길 게 많다. 제도적으로 큰 변화는 없지만, 항목별로 달라지는 공제기준과 세율 등 변화가 꽤 있다. 특히 올해는 처음 도입한 결혼세액공제 등 결혼∙출산 관련 공제가 확대됐다.①부양가족 공제 대상 아니면 미리 알려준다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인적공제’다. 배우자와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씩 공제한다. 다만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 대상에 포함되는지 아닌지는 근로자 본인이 판단하는데, 부양가족의 소득이 있는지 몰랐다가 나중에 곤란해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자녀가 일시적으로 돈을 벌 거나, 부모님이 양도소득을 얻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②결혼∙출산 관련 공제 늘었다 신혼부부라면 새로 도입된 결혼세액공제를 반드시 챙겨야 한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데 기준은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혼인신고 시점이다. 1인당 50만원, 부부 합산 1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 나이·재혼 여부와 무관하게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다. 증빙서류는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
결혼공제 다자녀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원 세액공제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2025 새해 달라지는 것]신혼부부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병장 월급 150만원으로 인상새해부터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결혼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쓰면 육아휴직 기간이 1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급격한 고령화, 국민연금 재정 악화년 국민연금 통계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68만→83.4만으로 증가 탄핵 정국에 개혁 논의는 지지부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내년 3월부터 공원 비둘기한테 먹이주지 마세요”…적발 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내년 3월부터 도시(한강)공원, 광장 등지에서 비둘기나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서울 '내집' 가지려면 월급 13년 꼬박 모아야(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지난해 기준으로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3년가량 꼬박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월급 한 푼 안 쓰고 13년 모아야 서울서 집 사···87.3%는 ‘내 집 있어야’지난해 기준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3년을 꼬박 모아야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보다는 2.2년 줄어들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서울 '내집' 가지려면 월급 13년 꼬박 모아야우선 지난해 서울 자가 가구의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Price Income Ratio)는 중간값 기준으로 13배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에서 '내 집'을 가지려면 13년간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셈이다. 지난해 전국 임차 가구의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중(RIR·Rent Income Ratio)은 중위값 기준 15.8%로 전년(16.0%)보다 0.2%포인트 감소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