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생숙 연착륙 방안 발표 숙박업 미신고 생숙 4만9000실 내년까지 숙박업 등록해야 주거용 사용시 내후년부터 이행강제금 “생숙, 주택 아닌 숙박 시설로 관리할 것”
“생숙, 주택 아닌 숙박 시설로 관리할 것” 생활형숙박시설의 주거용 사용에 대한 이행강제금 처분이 내년 말까지 유예된다. 다만 정부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준주택으로 인정해달라는 수분양자들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생숙은 호텔이나 모텔과 달리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을 뜻한다. 생숙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주택 관련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전매제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에 비해 규제가 적어 부동산 급등기인 2017년부터 공급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8월 기준 전국 생숙은 약 18만6000실이 있다. 이 중 숙박업 신고가 의무화되기 전 지어졌지만 숙박업으로 신고되지 않은 생숙은 약 4만9000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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