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결과 및 근절 방안 발표... 처벌수준 5배로 높이고 과징금 강화
정부가 불법하도급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하는 등 처벌 수준을 5배로 높이기로 했다. 또 불법하도급 발주자와 원도급사는 물론 재하도급사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이번 단속은 건설사가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중이 현저히 낮은 508개 현장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179개 현장에서 249개 건설사, 333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하청업체는 하도급받는 공사를 재하도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발주자나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는 등 특정 요건을 갖출 경우에는 가능하다.
불법 하도급은 공공발주보다 민간발주에서 많이 발생했다. 무자격자보다는 무등록자에 하도급을 준 경우가 많았다. 특히 하도급사의 불법재하도급의 경우 97.6%가 무등록자에게 하도급을 줬다.우선 불법하도급 과징금을 30%에서 40%로 상향한다.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다. 원청이 불법 하도급을 지시·공모했다면 피해액의 5배,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3배 이내의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는 식이다. 발주자·원도급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한다. 불법 하도급을 준 자에 대한 처벌을 ‘징역 3년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로 높이고, 불법 하도급에 관여했다면 원청은 물론 발주자도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이와 함께 불법하도급 확인 시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한다.
국토부는 공공발주 공사 전수점검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조만간 공공발주 공사 전수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 지자체가 제대로 처분하는지도 관리할 것"이라면서"건설산업 정상화 TF 논의 및 집중단속 결과자료 등을 토대로 건설산업 카르텔 혁파방안도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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