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를 내걸고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할 거란 기대가 있었지만, 정부는 소폭의 제도 개편을 택했다.
“상한제 폐지는 검토한 적 없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할 경우 세입자 주거이전비 등을 분양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원자잿값이 급등하면 이를 분양가에 신속히 반영하는 제도도 마련된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개편으로 이전보다 분양가가 1.5∼4%가량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열린 1차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분양가상한제에서 분양가는 ‘택지비+건축비+가산비’로 책정된다. 정부는 이에 더해 정비사업 때는 세입자 주거이전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기존 거주자 이주를 위한 금융비용, 조합 총회 개최 경비 등을 분양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변 시세에 견줘 분양가를 심사하는데, 이때 비교단지 선정 기준을 준공 20년에서 10년 안으로 바꿀 예정이다. 또 자재가격이 급등하면 이를 심사 때 반영하는 ‘자재비 가산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국토부는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편에 따른 분양가 인상폭을 약 0.5% 정도로 예상했다. 분양가상한제 개편을 위해 국토부는 공동주택 분양가 시행규칙 개정에 즉시 착수한다. 규칙 개정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지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는 새 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택지비 검증위 신설 등을 위한 부동산원 내규 개정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편은 이달 안에 완료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된 분양가상한제 등 개편안은 정비사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미세 조정’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규제완화를 내걸고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할 거란 일각의 기대가 없지 않았지만, 정부는 소폭의 제도 개편을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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