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난동’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 내일 결정 KBS KBS뉴스
경기남부경찰청 흉기 난동 사건 수사전담팀은 내일 오후 2시 피의자 최 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경찰은 최 씨의 경우 사망 1명, 부상 13명의 중대한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점을 감안해 특강법이 정한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 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59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둘렀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 9명이 다쳤고, 이 중 8명은 중상입니다.▷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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