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난동'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 내일 결정
홍기원 기자=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모 씨가 지난 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3.8.5 xanadu@yna.co.kr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번 사건에서 최 씨의 경우 특강법이 정한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한다.조선은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시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의 상가 골목 초입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30대 남성 3명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됐다.
최 씨는 이달 3일 오후 5시 59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 이로 인해 시민 9명이 다쳤고, 이 중 8명은 중상이다.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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