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의자 항소심서 징역 20년…‘강간살인미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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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의자 항소심서 징역 20년…‘강간살인미수’ 인정 KBS KBS뉴스

여성을 뒤쫓아가 폭행하고 의식을 잃게 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30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또 신상정보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을 비롯해 성폭력 교육 80시간 이행 등도 함께 명령했습니다.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살인미수 혐의로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돼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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