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보다 형량이 8년 늘어났습니다.\r돌려차기 징역
모르는 여성을 뒤쫓아가 정신을 잃을 만큼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성폭행의 고의성을 인정, 1심의 12년보다 8년 늘어난 형량을 선고한 것이다.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B씨가 입었던 청바지에서 A씨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면서 검찰이 공소장을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했다.
재판부는"피고인이 CCTV 사각지대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행위가 충분히 인정되고, 단순 폭행이 아닌 성폭력을 위한 폭행으로 판단된다"며"피고인의 심신미약 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혼자 귀가하던 B씨를 뒤따라가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차기로 쓰러뜨린 뒤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강간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사각지대에 있었던 7분간의 행적을 밝히기 위해 B씨가 입고 있던 의복에 대한 DNA 재감정을 실시했다.한편 이날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해 검찰과 A씨 양측 모두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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