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형량 12년→20년, '성범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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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형량 13년→20년, '성범죄 유죄' 부산_돌려차기_사건 징역_20년 신상공개 성범죄_유죄 김보성 기자

집으로 가던 20대 여성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성범죄 혐의까지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1심보다 형량이 더 높아졌는데, 재판부는"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판결 결과에 눈시울을 붉힌 사건의 피해자는"당연한 결과"라고 반응했다.부산고등법원 형사 2-1부는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20년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 10년간 신상정보 고지 등을 판결했다. A씨는 폭행은 인정하면서도 끝까지 성범죄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범행 과정에서 오로지 피해자를 성욕 해소의 도구 수단으로 취급했다"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중형을 바란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B씨를 1층 복도 쪽으로 끌고 간 뒤 7~8분 뒤에 도주했다. 1심에서 검찰은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A씨에게 20년을 구형했고, 이를 검토한 재판부는 12년형을 선고했다. 검찰은"피고인이 성폭력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강타해 실신시킨 후 CCTV 사각지대로 가 피해자의 옷을 벗겨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라며 이를 토대로 징역 35년형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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