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20일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가해자의 형량을 감경한 법...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20일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가해자의 형량을 감경한 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이어 “범죄와 아무 관련 없는 반성, 인정, 불우한 환경이 도대체 이 재판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겠다는데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하나. 국가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피해자는 “1심 판결 후 가해자가 ‘다음번에는 꼭 죽여버리겠다’는 얘기를 했다. 혼자서 이 피해를 감당하면 끝났을 일을 괜히 가족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 숨이 막히는 공포를 느낀다”고 했다. 그는 “20년 뒤 죽을 각오로 열심히 피해자들을 대변하고 있다”며 “제 사건을 계기로 많은 범죄 피해자를 구제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판사 출신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2심 공소장이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미수죄로 변경됐는데, 여기엔 원래 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밖에 없다. 이 사건이 법률상 감경할 사건인가.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피해자에게 공판 기록을 주지 않아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됐고 보복범죄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제공한 점을 반성해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직접 공판 기록을 받으란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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