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여전히 피해자를 향한 협박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
JTBC의 19일 보도에 따르면 가해자인 이 모 씨는 감방 동기에게 “나는 12년이나 받았다. 여섯 대밖에 안 찼는데 발 한 대에 2년씩 해서 12년이나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씨는 “만약 항소심에서 올려치기 받으면 바로 피해자 X에게 뛰쳐가서 죽여버릴 겁니다”, “공론화 안 됐으면 3년 정도 받을 사건인데 XXX 때문에 12년이나 받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에 그냥 죽여버릴 걸 그랬다”라고도 말했습니다.앞서 이 씨는 피해자에 대한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검찰이 이 씨를 협박 혐의로 기소할 경우 재소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되어 형량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한편 이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경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 여성을 10여 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지난달 21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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