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서울경찰청장은 과잉 살수에 대한 경고나 안전 조치 없이 살수 지시만 반복했습니다.
2015년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물대포 직사살수로 숨진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구은수 당시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유죄가 13일 확정됐다.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참여했던 고 백남기 농민은 경찰 살수차의 반복된 직사살수를 맞고 쓰러진 뒤, 의식불명 상태로 10개월가량 치료를 받다가 이듬해 9월 25일 사망했다.
구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 8층 상황실에서 모니터와 현장 지휘관 무전 등을 통해 현장 상황을 파악한 후 살수와 관련된 지휘·감독을 했다. 하지만 ▲당시 살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시야가 제한된 곳에 살수차를 배치한 게 적정했는지 ▲살수 당시 전방 시야가 제대로 확보됐는지 ▲살수차 장비에 이상이 있었는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살수를 승인, 지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시위 참가자에게 가슴 이하 부분을 겨냥해 살수하도록 주의를 촉구하거나 안전 요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 위법한 살수를 중단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혐의도 받았다.하지만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구 전 청장이 현장 지휘관의 적절한 지휘·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현장 지휘관에게 과잉 살수가 방치되고 있음을 경고하거나 안전한 살수에 관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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