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금 공탁’ 불수리 광주지법 공탁관, 정부 ‘이의 신청’도 불수리 KBS KBS뉴스
광주지방법원은 오늘 “담당 공탁관이 정부가 낸 이의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담당 재판부로 관련 서류를 송부했고, 공탁관 처분과 관련된 사건이 광주지법에 배당됐다”고 밝혔습니다.공탁법에 따르면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공탁관은 접수 5일 안에 불수리 번복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신청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알리면 됩니다.앞서 광주지법 공탁관은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기재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공탁 신청을 거부한다는 ‘불수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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