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광주지법 공탁관, 정부 불수리 이의신청에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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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 기업을 대신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를 배상한다며 낸 공탁 신청을 광주지법 공탁관이 ‘불수리’ 결정하자 정부가 이의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부가 ‘제3자 변제’를 반대하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들에 대해 공탁 절차에 나선 것을 규탄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5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광주지법 공탁관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측이 낸 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이날 광주지법 재판부로 송부했다.

공탁관은 정부의 이의신청이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수리하는 것으로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데, 광주지법 공탁관은 번복하지 않고 기존의 불수리 결정을 유지한 것이다. 공탁관이 정부 주장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사건을 송부받은 재판부가 불수리 결정이 정당했는지 여부를 따지게 된다. 광주지법 공탁관은 지난 3일 재단이 일본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을 대신해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씨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낸 공탁 신청에 대해 ‘공탁 사유가 없다’고 보고 불수리 결정했다. 공탁관은 양씨가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명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정부가 일본 기업을 대신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를 배상한다며 법원에 낸 공탁을 광주지법 공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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