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는 스쿨존 안에서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에게 피해를 입힌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에 대해선 합헌, 2회 이상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은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 자세히 알아보기
어린이보호구역. 김혜윤 기자 [email protected]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숨진 김민식군 사고를 계기로 도입된 법들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엇갈렸다. 헌재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에게 피해를 입힌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에 대해선 합헌, 2회 이상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은 위헌으로 결정했다. 법의 구조와 가중처벌 방식이 달라 서로 다른 결론이 나온 것이라는 법조계 해석이 나온다. 헌재가 민식이법을 합헌이라고 본 이유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심각성과 이를 억제하기 위한 형벌의 필요성 때문이다. 1995년 1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 생긴 뒤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강화됐지만, “보행자보다 차량을 우선시하는 후진적 차량 중심 문화”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게 헌재 판단이다.
민식이법 시행 뒤 첫 어린이 사망사고를 낸 50대 운전자에 대해, 불법 유턴으로 사고를 냈음에도 제한속도를 지킨 점 등이 고려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헌재는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하지만, 법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가능하다.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어린이 피해 정도가 다양해 불법성에 차이가 있다고 해도 이는 법관 양형으로 충분히 극복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헌재는 상습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은 위헌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가중처벌의 필요성은 부인하지 않았지만, 법 조항에 ‘음주운전의 재범을 산정하는 기한’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20대 초반에 음주운전 1회 이력이 있는 사람이 40여년 뒤 60대가 되어 음주운전 최저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재범을 저지른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르면 ‘상습 음주운전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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