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서울 영등포구 신영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헌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 13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헌법소원을 낸 청구인들은 이 조항이 일반적 행동자유권, 신체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2020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같은 해 민식이법 시행 직후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과하게 지운다”며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헌재는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선진국과 비교해 보행 중 사망자 비율 등이 최근까지도 높다는 점을 들어 “보행자보다 차량을 우선시하는 후진적 차량 중심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린이의 통행이 빈번한 초등학교 인근 등 제한된 구역을 중심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치하고 엄격한 주의의무를 부과해 위반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과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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