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되레 실형
대법원 1부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 11억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20~2021년 양극재 제조 계열사 에코프로비엠의 공급계약 정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리기 전 미리 주식을 샀다가 되팔아 11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고, 주식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차명 증권계좌를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해 10월,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 이 전 회장 측은 양형 부당을 주장했지만, 징역 2년에 벌금 22억원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2심의 이러한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미공개 정보 이용’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징역 2년 확정정보공시 전 주식 사고팔아 11억 시세차익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징역 2년 확정미공개 정보를 통해 10억원 넘는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64)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 전 회장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얻었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사용하거나 자녀들에게 자금을 제공해 주식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가장하기까지 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미공개정보 이용' 에코프로 이동채 전 회장 징역 2년 확정회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 원 넘는 시세차익을 챙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오너 리스크’ 현실화 에코프로 형제 주가 하락이동채 전 회장 실형 확정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22년 전 대전 은행강도 살인 일당 항소심서 모두 ‘무기징역’무기징역·징역 20년서 모두 무기 징역형2심서도 총을 쏜 주범은 1심과 같이 판단 22년 전 대전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