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전 대전 은행강도 살인 일당 항소심서 모두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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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징역 20년서 모두 무기 징역형2심서도 총을 쏜 주범은 1심과 같이 판단 22년 전 대전지...

22년 전 대전지역에서 발생한 은행 권총 강도살인 사건의 피고인들이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또 항소심 재판부는 B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며 “정상 참작으로 감경하더라도 징역 7∼15년의 범위 내에서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으나 피고인 B씨의 경우 불리한 정상이 유리한 정상을 압도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을 살펴보면, A씨가 총을 쏴 은행 출납 과장을 살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며, 변경할 만한 양형 조건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이들은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쯤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은행 출납 과장 김모씨를 권총으로 쏴 살해하고 현금 3억 원을 탈취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범행 당시 사용한 총기는 같은 해 10월 15일 0시쯤 대덕구 송촌동 일대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빼앗은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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