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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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통해 10억원 넘는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64)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 전 회장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얻었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사용하거나 자녀들에게 자금을 제공해 주식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가장하기까지 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미공개 정보를 통해 10억원 넘는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회장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되기 전에 차명계좌로 주식을 사들인 후 되팔아 11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 등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 전 회장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얻었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사용하거나 자녀들에게 자금을 제공해 주식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가장하기까지 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회사의 주식 소유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는 자임에도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매를 하고 총 84회에 걸쳐 이를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판단과 규제당국의 불공정거래 감시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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