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국회와 최 대행 간 권한쟁의심판 변론이 10일 열렸...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대표로 최상목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두 번째 변론이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대표로서 최상목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2차 변론을 진행했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마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했다. 우 의장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우 의장이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 적법한지도 쟁점이 됐다. 현행 법률에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시 국회 의결을 거쳐야하는지 대해 명시한 규정이 없다. 최 대행 측은 “헌법상 특별 규정이 없는 한 국회는 일반 의결정족수 규정에 따라 의사를 결정하고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의장에게는 합의제 헌법기관인 국회 의사를 단독 또는 직권으로 표시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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