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결정 앞두고…국힘 '각하' 최상목 '여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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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결정 앞두고…국힘 '각하' 최상목 '여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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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보류 권한쟁의 심판 결정을 하루 앞둔 2일 '국회 의결 없는 권한쟁의는 각하돼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를 압박했다. 우원식 의장은 최 대행이 지난해 12월 31일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마 후보자만 임명을 보류하자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이 침해됐다'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여권 관계자는 '최 대행은 임명 보류 결정 전에 마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보고받았다'며 '여야 합의를 임명 조건으로 내건 이면에는 마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판단도 깔려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보류 권한쟁의 심판 결정을 하루 앞둔 2일 “국회 의결 없는 권한쟁의는 각하돼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를 압박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측은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여야 합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임명을 보류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이번 권한쟁의 심판은 심각한 절차적 하자를 안고 있다. 의결 절차도 밟지 않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독단으로 제출했다”며 “헌재는 판례를 준수해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회의 의결 없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명백한 절차적 흠결”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과 같은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헌재뿐 아니라 최 대행도 공개 압박했다. 헌재가 우 의장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111조를 근거로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가 아니라 ‘임명한다’고 돼있다. 최종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것”이라며 “야당이나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을 뛰어넘는 임명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5선 중진의 나경원 의원도 지난 1일 페이스북에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심판을 한덕수 권한대행 관련 심판보다 먼저 처리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선후 전도”라며 “헌재의 선택적 속도전은 자해 행위”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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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마은혁 임명보류 임명보류 권한쟁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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