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띵동~ 동네에 성범죄자가 이사왔습니다’…모바일 알림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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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으로는 19살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세대주, 아동·청소년 시설 기관장 등에게만 고지하게 돼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아동·청소년 보호자에게 보내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신청만 하면 누구나 성범죄자가 집 근처로 이사왔을 때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30일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할구역 내에 성범죄자가 전·출입할 경우 신청자에 한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알리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1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가 신청한 모든 사람에게 거주하는 읍·면·동으로 성범죄자가 전·출입하는 경우, 우편과 모바일로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19살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세대주, 아동·청소년 시설 기관장 등에게만 고지하게 돼 있다. 그동안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가정뿐만 아니라 여성 1인 가구 등에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와 전·출입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성범죄자 알림이’ 앱과 누리집에서 성범죄자의 주거지, 이름, 나이 등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주기적으로 접속하지 않으면, 성범죄자가 새롭게 이웃으로 이사를 왔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 1인 가구는 성폭력에 대한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앞서 형사정책연구원은 2020년 발간한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의 실효성 평가연구’ 보고서를 통해 “성범죄 피해로부터 취약하고 성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높은 집단인 미혼 여성이 우편고지 대상에서 배제돼 있다”며 “미혼 여성 혹은 여성 1인 가구로 우편고지 대상을 확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고지정보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현행법에 규정된 사람 이외에는 고지정보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의 성범죄자 유무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며 “관할구역 내에 있는 사람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윤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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