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뻘 제자 성희롱’ 박진성 시인, 2심도 패소···배상금 ‘3배’로 늘어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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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가 성희롱 피해를 공론화하자 ‘가짜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로 몰아간 혐의를 받는 박진성 시인이 항소심에서 1심의 3배에 이르는 위자료를 선고받았다.

미성년 제자가 성희롱 피해를 공론화하자 ‘가짜 미투’로 몰아간 혐의를 받는 박진성 시인이 항소심에서 1심의 3배에 이르는 위자료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시인이 피해자를 성희롱했을 뿐만 아니라 2차 가해를 하고 명예도 훼손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물어내야 할 손해배상액을 1100만원으로 결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의 불법행위를 더 폭넓게 인정해 배상액을 3배로 늘렸다. A씨 측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10일 “통상 강간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에서의 위자료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사건의 시작은 2015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A씨는 평소 존경하던 시인인 박씨에게 시 강습을 받기 시작했다. 시 작법 등을 가르치던 박씨는 A씨에게 ‘애인 안 받아주면 자살할 거’ ‘나랑 약속 하나 할래? 어떻게 해도 나 안 버린다고. 내가 성폭행해도 안 버린다고’ 등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다. A씨는 계속 ‘안 된다’며 거부했지만 박씨는 A씨의 학교명을 언급하며 찾아가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A씨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며 ‘무고녀’라 지목한 것에 대해서도 “박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A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2019년 본인 SNS에 A씨가 돈을 요구하기 위해 ‘가짜 미투’ 글을 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A씨의 실명을 수차례 언급했다. 재판부는 “당시 유명 시인이었던 박씨가 글을 올려 A씨는 일부 여론의 맹목적인 비난을 받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10월 형사재판에서 박씨가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을 때까지 A씨가 오랜 기간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배상금을 2000만원으로 정했다. 1심 판결의 2배에 해당하는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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