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열기로, 100여명 규모의 농성단도 배치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9월 통과를 위한 농성 돌입 및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9.06. ⓒ뉴시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이날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국회는 9월 본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은 지난해 여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을 계기로 다시금 주목받았다. 운동본부는 출범 직후부터 천막농성과 단식, 오체투지 등을 하며 국회를 압박했고, 올 2월에 들어서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지만, 국민의힘의 거센 반대가 이어졌다. '법사위가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소관 상임위 위원장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국회법에 따라 환노위에서 표결이 진행됐고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표결에서 본회의 직회부 건이 처리됐다. 현재 개정안은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태다.운동본부는"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한 국회의 그 어떠한 변명도 우리는 수용하지 않겠다"며"농성, 선전전, 문자 행동 등으로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우리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가로막고 있는 경총을 비롯한 경제단체 앞에서의 집회와 선전전 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운동본부는"노동시간도 늘리려고 하고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법안도 후퇴시키려는 이때, 노동자들이 살기 위해서는 단결하여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며"노조법 2·3조는 이 사회에서 노동자가 자신의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그래서 우리는 물러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구체적인 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운동본부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 본회의 일정이 지속되는 오는 18일부터 매일 저녁 촛불문화제를 여는 등 농성 투쟁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만일 국민의힘이 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벌일 경우, 운동본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국회 앞 필리버스터도 계획 중이다. 민주노총은 18일부터 100여명 규모의 농성단을 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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