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럼 보기 드문 판결이 나왔습니다. newsvop
발행 2023-08-10 17:26:56
이어"유력 정치인인 피고인은 구체적 근거 없이 거칠고 단정적인 표현으로 부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라며"당시 노 전 대통령 부부가 공적 인물이라 보기 어려웠으며, 공적 관심사나 정부 정책 결정과 관련된 사항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20일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 사망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어 논란을 일으켰다.
해당 사건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정 의원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정 의원은 지난 5월 1차 공판에 출석해, 문제의 발언이 "박원순 시장과 정치적 공방을 벌이려 한 것이지, 노 전 대통령이나 그 유가족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거나 비방·명예훼손할 이유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징역 6개월 실형…법정구속은 면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부부싸움에 비롯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징역 6개월…법정구속은 면했다 | 중앙일보정 의원은 “의외의 판단이 나와서 좀 당황스럽다”며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r정진석 노무현 명예훼손 재판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징역 6개월…법정구속은 안 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오늘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검찰의 구형인 벌금 500만 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