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부부싸움에 비롯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합뉴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부부싸움에 비롯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선고가 그대로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오후 2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과 권양숙 여사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글은 거짓이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합당한 근거도 없다”며 “글 내용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맥락이나 성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보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다 판단해 글을 올린 것”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이나 그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뭐 마음에 상처를 줄 의도는 없었다.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두고 “노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어 논란이 됐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 등은 정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고소장 제출 당시 노건호씨는 “정치적 가해 당사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다시 짓밟는 일을 용납하기 어렵다. 추악한 정치 셈법으로 고인을 욕보이는 일이 다시는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검찰은 정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해당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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