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착취' 전 육군 장교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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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장교 임관 전부터 장기간 범행으로 피해자 수가 70여 명, 제작한 성 착취물이 3200여 개에 이르러' 성착취 육군장교 미성년자 성착취물 채팅앱 포렌식 일탈계 성폭행 강제추행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강원도여성권익증진상담소시설협의회 등 여성·시민단체들은 지난 4월 춘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 착취 가해자인 전 육군 장교 A씨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를 촉구했다. 구본호 기자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날 재판에서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전부 제 잘못이다.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님들께 죄송하다.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을 했고 내려진 벌을 달게 받고 올바른 교정의 시간을 살아가겠다"고 사죄했다.

육군 장교였던 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아동 및 청소년 73명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영상물이 담긴 계정을 삭제했지만 포렌식 결과 휴대전화와 외장하드에서 다수의 성 착취물이 발견됐다. 피해자 5명의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 이를 빌미로 3명을 협박했고 16세 미만 피해자 2명에게 성폭행까지 저질러 의제유사강간죄와 의제강제추행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입대 전부터 자신의 신체 일부를 온라인에 노출하는 일명 '일탈계' 회원으로 활동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1심 재판부는"장교 임관 전부터 장기간 범행으로 피해자 수가 70여 명, 제작한 성 착취물이 3200여 개에 이른다. 디지털 성 착취물은 완벽한 삭제가 어렵고 쉽게 복제될 수 있어 자칫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소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 69명에게 각 100만 원씩 공탄한 점 등 미약하게나마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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