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을 최초 보도한 MBC를 상대로 외교부가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 재판에서 대통령 발언의 ‘음성 감정’을 제안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19일 이른바 ‘날리면-바이든’ 논란의 계기가 된 MBC의 윤 대통령 비속어 자막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보도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해 당시 윤 대통령 음성을 감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재판부는 소송의 빠른 종결을 위해 양측에 ‘적절한 형태의 반론보도’ 또는 ‘음성 감정을 통한 발언 확인’을 제시했지만, MBC 측은 “반론보도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MBC 측은 보도에 언급되지도 않은 외교부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측은 재판부가 정리한 쟁점 등에 대한 입장을 다음 기일에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 총회 참석차 방문한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 쪽팔려서 어떡하냐”고 발언했고, 이 발언은 방송 기자단의 풀 화면에 촬영됐다. MBC를 포함한 다수 언론은 ‘○○○’부분을 ‘바이든’이라고 자막을 달거나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몇 시간 뒤 “음성 분석 결과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대통령실에 음성분석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대통령실은 이를 거부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해 말 MBC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를 제기했으나,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아 조정불성립 결정이 내려졌다. 외교부는 곧바로 법원에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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