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방해’ 택시기사에 경찰 “강력팀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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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구급차를 막아 선 택시 탓에 응급환자가 사망했다는 청와대 청원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강동경찰서 교통과가 수사 중인 이 사건에 대해 같은 서 형사과 강력팀 한 곳을 추가 투입한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사건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외에 형사법 위반과도 관련 있는지 조사하기 위함이다.

직전까지 이 사건 수사는 강동서 교통과 소속인 교통사고조사팀과 교통범죄수사팀 담당이었다. 형사과가 합동 조사로 어떤 결과를 내놓는지에 따라 택시 기사는 엄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사건 관련 청원은 지난 3일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오후 3시15분쯤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구급차가 영업용 택시와 충돌했다. 사고난 구급차에는 청원인의 80대 노모가 탑승해 있었다. 청원인은 글에서 “어머님의 호흡이 너무 옅고 통증이 심하여 응급실로 가기 위해 사설 구급차를 불렀다”고 했다.

청원글에 따르면 사고 직후 응급차 기사는 내려서 택시 기사에게 ‘응급환자가 있으니 병원에 이송한 뒤 사고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택시 기사는 사건 처리가 먼저라며 구급차 앞을 막아섰다. 택시 기사는 반말로 “사고 처리가 먼저다. 어딜 가느냐. 환자는 내가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보내면 된다”고 했다. 응급차 기사에게 “응급 환자도 없는데 일부러 사이렌 켜고 빨리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며 응급차 뒷문 사진도 찍었다. 이어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도 했다. 실랑이는 10여분 이어졌다. 다른 응급차가 도착해 청원인의 모친을 인근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 하지만 청원인의 모친은 5시간 뒤 목숨을 잃었다.

청원인은 “경찰 처벌을 기다리고 있지만 죄목은 업무방해죄밖에 없다고 한다.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날 것을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무너질 것 같다”며 “1분 1초가 중요한 상황에서 응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달라”고 했다. 해당 청원글은 5일 오후 3시 기준 50만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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