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vs 학생인권’ 구도 기름 붓는 尹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 추진하라”newsvop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24일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교육부 고시 제정 및 자치 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이 언급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에 관한 근거를 담고 있다.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개정 시행령은 학교장이나 교원은 학업·진로, 보건·안전, 인성·대인관계 등의 분야에서 조언이나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현장을 수렴해 가이드라인 고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윤 대통령이 추가로 개정 추진을 주문한 ‘불합리한 자치 조례’는 지자체별 학생인권조례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관한 적절성 논란도 예상된다.
서이초 교사 사건을 계기로 정부·여당이 학생인권조례 재정비 방침을 밝히면서 교권과 학생인권 대립 구도를 조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도 이러한 흐름에 기름을 붓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앞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1일 교원단체총연합회와 긴급 간담회에서"그동안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실 현장은 붕괴되고 있다"며"시도 교육감님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고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교사들과 학부모, 교육 연구자 등이 모인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이날 오전 성명을 내 “교사와 학생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상호 간의 대립 구도로 몰고 가려는 교육부와 일부 교육청의 정치적 선동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교사의 인권을 회복시키고, 학생의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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