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100)가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닌 민간 기부금 형식의 지원금으로 피해자 배상금을 지급하는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할아버지의 큰아들은 “아버지는 정상적인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상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의 장남 이창환씨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30일 이춘식 할아버지 쪽이 이날 오전 재단으로부터 대법원의 징용피해 손해배상 승소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2018년 대법원의 강제동원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결 뒤, 일본 쪽이 반발해 한·일 갈등으로 이어지자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3월 국내 기업들이 재단에 기부금을 조성해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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