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104) 할아버지가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 배상을 수용했다. 이로써 지난 2018년 두 차례의 대법원 판결로 승소한 생존 피해 당사자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3월 강제징용 한일 갈등의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 방식을 받아들였다. 30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과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이춘식
이로써 지난 2018년 두 차례의 대법원 판결로 승소한 생존 피해 당사자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3월 강제징용 한일 갈등의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 방식을 받아들였다.이춘식 할아버지는 1940년대 신일본제철의 전신인 일본제철의 일본 제철소에 강제 동원된 뒤 열악한 환경에서 고된 노역을 했다. 그러나 일제가 패망한 후 임금은 받지 못한 채 귀국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지난해 3월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재단의 재원은 1965년 한일 협정의 수혜 기업 중 하나인 포스코가 기부한 40억원 등이 바탕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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