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93)가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닌 민간 기부금 형식의 지원금으로 피해자 배상금을 지급하는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6일 “양 할머니가 정부 해법에 대해 수용 의사를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지난해 3월13일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닌 민간 기부금 형식의 지원금으로 피해자 배상금을 지급하는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6일 “양 할머니가 정부 해법에 대해 수용 의사를 전한 데 따라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2018년 대법원이 강제동원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뒤 일본 쪽 반발이 이어지자, 윤 정부는 지난해 3월 국내 기업들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기부금을 조성해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일본 기업도 지원에 참여할 수는 있으나 피고인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은 돈을 내지 않는다.
그간 윤 정부 해법을 비판해 온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양 할머니는 지난해 11월부터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투병 중이다. 치매로 인지가 어렵고 표현에 어려움을 겪어 온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양 할머니가 윤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는 것과 관련해 가족 쪽으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할머니의 의지에서 비롯된 결정인지, 어떤 경위에 의해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됐는지 더는 알고 있는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양 할머니는 그간 강제징용 피해를 증언하며 ‘제3자 변제안’을 제시한 정부를 비판해왔다. 양 할머니는 1944년 일제에 강제징용 돼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서 중노동을 했다. 지난해 3월 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확정했을 당시 “잘못한 사람 따로 있고 사죄할 사람도 따로 있는데 해결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사죄를 먼저 한 다음에 다른 모든 일을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로써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 중 12명의 피해자·유가족이 윤 정부 해법에 따른 판결금을 수령하게 됐다. 정부 해법을 거부한 나머지 3명 중 생존자는 이춘식 할아버지뿐이다. 고 박해옥씨와 고 정창희씨 등 피해자 2명의 유족도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따른 판결금 수령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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