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카르텔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전관업체와의 용역 계약을 백지화하고 신규 계약도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주택시장에서는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부실공사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관업체와 체결한 설계공모·감리용역 계약 11건(648억원)을 해지한다. 입찰 공고와 심사가 진행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카르텔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전관업체와의 용역 계약을 백지화하고 신규 계약도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주택시장에서는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부실공사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량판 구조 아파트 전수조사를 통해 철근 누락 사실을 확인하면서 부실 설계·시공·감리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자 원인을 이권 카르텔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강경책을 세우는 모습이다. 통상 공공주택 설계·감리 용역은 자본력과 인력, 경험, 역량을 보유한 사업체들이 담당한다. 그런데 전관들이 근무하는 곳을 제외하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용역업체가 크게 줄어들어 독과점 현상이 발생하거나 공공주택 공급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또 전문가인 전관들의 활동 영역을 축소하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용역업체의 잘못과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전관을 보유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도 무리수라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을 보면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조건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나 발주자의 사정 변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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