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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경 기자=연금계좌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절세계좌 내 해외펀드 배당금에서 불거지는 이중과세 문제 해결책을 모색해온 정부가 ISA는 국내 납부 세액 한도 내에서 펀드의 외국납부세액을 폭넓게 인정해 공제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논의 끝에 정부와 업계는 방대한 데이터 관리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2개 이상 펀드의 외국 원천징수세율을 14%로 간주한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모든 해외 펀드는 배당소득세율 14%를 현지에서 원천징수 했다고 인정하고 그 일부를 공제해주는 것이다. 이때 공제받는 금액은 ISA 계좌 내 손실 펀드 비롯 모든 펀드의 외국납부세액을 일종의 '크레딧'처럼 적립해둔 것에서 일정한 공제율을 적용한 액수가 된다.여의도 전경, 증권가 모습문제가 된 것은 ISA와 연금계좌였지만, 일반 계좌 내 펀드도 바뀐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을 적용한 시스템을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후문이다.
시스템이 제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외국처럼 해외 원천징수 세금을 펀드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이중과세를 한계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나왔으나 여기엔 기재부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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